김현중vs前여친, 오늘(8일) 법정서 만난다..대질신문까지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7.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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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A씨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가 법정에서 만난다.

8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오전 10시에 원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김현중과 여자친구 A씨를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현중은 이날 휴가를 나와 재판에 출석한다. 김현중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현중은 정식 서류를 제출하고 휴가를 나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이 양쪽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하게 된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이 원고의 주장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여자친구 A씨, 김현중을 차례로 신문한 뒤 필요하다면 추가로 대질신문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신문이 필요하다. 원고를 먼저 신문하고 이어 피고를 신문하겠다. 필요하다면 이날 양자를 함께 불러 대질 신문까지 진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이 남녀 간의 내밀한 부분을 다루고 양측이 입장이 달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본인 신문 과정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이 진실 여부와 별도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재판을 비공개로 돌렸다.

만약 두 사람의 본인 신문 후 대질 신문이 이뤄진다면 여자친구 A씨와 김현중은 이날 처음으로 같이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현중과 A씨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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