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세입자측 "철거 강제집행 야만적..장사 계속한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6.07.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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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리쌍 /사진=스타뉴스


건물 명도 소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힙합 듀오 리쌍(개리 길)의 세입자 서모씨 측이 자신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곳을 강제 철거 집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리쌍의 세입자 서씨 측은 7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7일) 오전 6시 10분 우장장창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 조건 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다행히 집행불능이 됐습니다.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습니다. 밀폐된 공간인 지하실에서는 사람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1층 천막은 칼로 찢어버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입니다. 집행 불능이 날 때까지 건물주 길과 개리는 계속 집행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만적인 집행을 시도한 강희건 집 앞에서 오늘부터 기한 없이 상생 촉구 직접 행동을 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우장창창은 오늘 저녁부터 또 다시 장사를 할겁니다. 건물주 리쌍이 나가라고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구울 겁니다. 늦었다 생각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장창창을 지켜주세요.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좀 살자고, 상생하자고, 맘편히 장사좀 하자고!"라고 글을 맺었다.

서씨와 리쌍은 지난 2010년 11월 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 건물 1층을 임차해 막창집을 연 이후 지난 2012년 명도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였다. 리쌍은 지난 2015년 12월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서씨는 2013년 5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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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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