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폭행·유산 입장차 재확인..7월 8일 대질신문(종합)

오는 7월 8일 김현중, A씨 법정 출석..비공개로 진행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6.06.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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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과 전 여자친구 A씨가 폭행, 유산과 관련된 입장차를 재확인 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민사 25부)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피고 측에서 요청한 증인 두 명을 불러 신문했다.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 측은 김현중이 A씨의 폭로로 인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주장하고, A씨의 폭행 후 유산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김현중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맞섰다.

먼저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모 대표가 증인으로 섰다. 양 대표는 "2014년 8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김현중의 전 여친 상습폭행 피소 사실을 알았다. 해당 매체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지금 나간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더 많은 자료가 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피고(김현중)가 사건을 정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이 터질 거라 생각했다. 피고가 공포심에 떠는 것을 봤다. 그래서 피고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20일 후 상해죄 합의금 명목으로 A씨에게 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 변호인은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 당하고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월드투어 취소, 일본팬 급감, 광고모델 재계약 불발, 드라마 출연 취소 등으로 수십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고 측 증인 L씨는 법정에 서서 A씨가 임신, 폭행, 유산후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2014년 5월 30일~6월 2일)에 술집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A씨는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몸에 멍 자국 등도 전혀 없었다"라며 "친구가 김현중의 팬이라 나도 (김현중의 여자친구 얼굴에 대해) 알고 있었다.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하고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내가 직접 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고 싶다고 피고 측 변호인에 메일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A씨는 그날 증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다. 또 A씨는 6월 2일 날 운전을 해서 집에 갔다.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본 것이 맞느냐"라며 "당시 다른 사람들은 A씨의 팔에 있는 멍을 봤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장은 "해당 사건은 사실 관계가 원고의 주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하겠다"라고 정리했다.

이어 "오는 7월 8일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원고를 먼저 신문하고 이어 피고를 신문하겠다. 필요하다면 이날 양자를 함께 불러 대질 신문까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 될 예정으로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같은 날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한 후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는 지정되지 않아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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