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前여친 16억 소송, 증인 신문 변수 될까(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5.10.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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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 /사진=스타뉴스


배우 김현중(29)과 전 여자친구 A씨 간 첨예한 대립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A씨가 제기한 16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말은 일단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569호 법정에서 제25민사부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인 A씨 측 선종문 변호사와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예상보다 일찍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선종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 이외에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다른 사건을 맡는 등 바쁜 와중에 공판에 참석했다. 공판을 앞두고 두 변호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 근황을 물으며 취재진과 대화를 이어갔다. 선종문 변호사는 취재진을 향해 "A씨는 출산 이후 잘 지내고 있다. 아이도 잘 크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이재만 변호사가 아이에 대해 묻자 "사진 보여드릴까요?"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두 변호사는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공판에 들어선 직후 양측 변호사는 앞선 분위기와는 다소 다르게 덤덤한 태도로 법정을 빠져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특히 쟁점 사항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하는 모습이었다.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공판을 마치고 "재판부가 김현중 본인의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현중이 당시 합의금으로 A씨 측에게 6억 원을 건넨 정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종문 변호사는 "우리 측도 이에 대해 동의했지만 김현중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또한 "친자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5차 변론 기일이 끝나면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대표와 일반인 여성을 증인으로 나서게 할 것이다. 당시 김현중이 협박을 받았을 당시와 A씨가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후 A씨가 당시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는 등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종문 변호사는 A씨가 낳은 의 친자 확인과 관련, "서울가정법원에 지난 9월24일 친자 확인을 위한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곧 서울가정법원에서 친자 여부 확인이 바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5차 변론 기일은 오는 12월23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속행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양측의 이번 소송은 해를 넘겨서도 진행될 것 같다. 이 중 김현중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과 김현중의 직접 출석 등이 향후 공판에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 3일, 7월 22일 A씨 측과 김현중 측의 변론준비기일이 이뤄졌다.

양측은 A씨의 김현중 아이 임신과 유산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가 낳은 아이와 관련, A씨 측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증거도 많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에 대해 김현중 측은 "문자메시지만으로 임신이 맞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소송에 앞서 DNA 검사를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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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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