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vsA씨 공판 12월23일 재개.."法, 김현중 출석 요구"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5.10.30 17:05 / 조회 : 1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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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현중 /사진=스타뉴스


재판부가 배우 김현중을 오는 12월23일 열리는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569호 법정에서 제25민사부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이날 공판 역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중 측과 A씨 측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가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김현중 본인을 불러 당시 합의금으로 6억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A씨 측 역시 "재판부가 김현중 본인이 당시 A씨 측에 합의금 6억을 준 것과 관련한 정황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 측도 이이에 수긍했지만 김현중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6월 3일, 7월 22일 A씨 측과 김현중 측의 변론준비기일이 이뤄졌다.

양측은 A씨의 김현중 아이 임신과 유산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A씨가 낳은 아이와 관련, A씨 측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증거도 많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은 "문자메시지만으로 임신이 맞는지를 확인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확인소송에 앞서 DNA 검사를 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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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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