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엠넷 '더러버'...과징금 2천만원 결정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5.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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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더러버'/사진=엠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엠넷 드라마 '더러버'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 징계를 의결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15차 전체회의에서 '더러버'의 과징금 액수와 관련 2000만원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더러버'(방송기간 2015년 4월2일~2015년 6월25일)가 불필요한 성기노출, 성기, 성행위 등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언급을 했고, 신체를 활용한 욕설 표현 등을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9명)들은 과징금 액수를 두고 일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심의위원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와 함께 엠넷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러버'의 선정성 과징금 액수에 결정 외에 SBS '8시 뉴스'의 메르스 인터뷰 객관성 위반, 종합편성채널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및 tvN '렛미인5'의 간접광고, 엠넷 '쇼미더머니4'의 여성비하발언 과징금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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