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현중, 前여친 12억 반소 결정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5.07.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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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갈등이 맞고소로 번질 전망이다.

4일 김현중 측 관계자는 "A 씨가 김현중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던 시점에 임신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A 씨가 소장에 임신 진단을 받고 유산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했던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선 무월경4주진단서만 발급했을 뿐, 임신과 유산과 관련된 어떤 확진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말이 거짓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2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며 "다음 주께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인물.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됐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측은 지난 6월 3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직후 "폭행 고소 당시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전달했지만, 이는 '임신한 여자를 폭행했다'는 파렴치범으로 밀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억 원을 건 낼 때 비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김현중 측이 반소 결심을 굳힌 만큼 양측의 팽팽한 진실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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