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 과거 세입자 상대 소송 또 승소..法 "폐품 수거하라"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6.02 17:21 / 조회 : 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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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배우 비(33·본명 정지훈)가 전 세입자 박모씨(61·여)와의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법원은 비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쌓아둔 폐품을 치워달라며 박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2일 비가 박 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정지훈)의 땅에 무단으로 놓은 폐품을 수거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의 소송에 대한 박 씨의 반소는 각하했다.

비는 지난해 11월 당시 건물 신축 작업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땅에 박 씨가 폐품을 무단으로 쌓아 놓았다며 이를 치워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비 소속사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박 씨가 비의 땅에 허락 없이 상당량의 물건들을 쌓아두고 치우지 않았다"며 "박 씨에게 몇 차례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 씨는 당초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였다. 박 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자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비가 승소하자 박 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까지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그는 검찰청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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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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