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최씨, 고소 전 한 차례 이미 유산"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5.05.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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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침뉴스타임 화면 캡처


김현중에게 16억 손배소를 낸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해 8월 폭행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하기 전 이미 한차례 유산한 상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방송된 KBS 2TV '아침뉴스타임'은 '강승화의 연예수첩' 코너를 통해 "지난 해 A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6월 1일께 김현중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 지난해 8월 20일 A씨가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이다. '아침뉴스타임' 측은 김현중과 A씨의 지난해 5월달 문자를 재구성해 공개하며 "지난해 5월 16일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자 김현중 씨가 병원에 가 보라며 A씨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던 중 A씨는 김현중가 자신 외에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며 "김현중의 잇따른 여성 편력에 지친 A씨는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5월 30일 김현중 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호소했다는데, 그러자 김현중 씨가 격분하며 약 30분 동안 임신한 A씨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리고 이틀 후인 6월 1일쯤 A씨는 끝내 자연 유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현중 씨로부터 수십 차례의 복부 폭행을 당하고 자궁에 충격을 받아 유산한 것으로 주장했다"며 "결국,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상습 폭행 혐의로 김현중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폭행 건에 대해서만 고소했을 뿐, 폭행으로 인한 유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자신의 임신과 유산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은 "취재 결과 김현중 씨는 지난해 5월 당시 A씨의 임신 여부를 A씨로부터 들었을 뿐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자연유산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고 A씨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한마디로, 당시 A씨의 임신과 유산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김현중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A씨가 언론 인터뷰 등으로 김 씨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도 고소, 당시 A씨에게 공식 사과했던 김현중은 벌금형을 맞았다. A씨는 또 최근 김현중에게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김현중은 12일 입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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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영화대중문화 유닛 김현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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