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키 '마약 혐의' 무죄 판결에 항소 '양형 부당'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4.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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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키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그간 범키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한 마약사범들을 법정에 세워 범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반면 범키 측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해 맞섰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면 검토해 즉각 항소할 것"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대충 내용은 들어 알고 있다. 아무래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몇 년 전 지나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검찰은 법원의 형량이 애초 구형에 3분의 1도 미치지 않거나 무죄가 내려질 경우 항소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결국 범키와 검찰 사이의 진실공방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또 범키는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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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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