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판매·투약 혐의' 범키에 징역 5년 구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4.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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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키 / 사진=스타뉴스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간 범키가 엑스터시, 필로폰 등 마약류 약품을 투약하거나 판매했다고 주장한 증인들을 법정에 세워 범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반면 무죄를 주장해온 범키는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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