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혐의' 김현중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5.01.19 18:39
  • 글자크기조절
image
김현중 /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송치된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을 약식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현중이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하다"며 "다만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현중이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현중은 지난해 5월 30일 여자친구 A씨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서 최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 12일 이종격투기 기술을 시험한다면서 최씨의 옆구리를 다리로 조르다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에 김현중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지난해 8월20일 "김현중에게 4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김현중은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상습 폭행 및 전치 6주에 해당하는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지난 9월17일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 취하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경찰은 4건 중 2차례 폭행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자 프로필
윤성열 | bogo109@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연예국 가요방송뉴미디어 유닛에서 방송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