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vs아내 위증공판, 1시간30분 진행뒤 끝(종합)

김소연 기자 / 입력 : 2014.11.27 16:29 / 조회 : 1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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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사진=이동훈 기자


배우 류시원(42)의 아내 조모씨(33) 의 위증혐의 공판이 예정됐던 30분을 넘긴 1시간 30분 만에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은 27일 오후 2시 조씨의 위증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류시원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심리는 공개하지 않겠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2명 빼곤 모두 법정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판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 30분여 전에 법원에 도착한 류시원은 증인지원관과 함께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이동, 법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과 대면하지 않았다. 증인지원제도는 법원에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미리 신청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비공개 전환에 따라 이날 공판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길어졌다.


이날 공판에선 류시원을 포함해 총 2명의 증인이 참석, 예정됐던 30분을 훌쩍 뛰어넘어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첫 증인 신문이 마무리됐고 당초 오후 2시30분과 3시로 잡혀있던 다른 공판을 먼저 진행하게 됐다. 이후 류시원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공판은 총 1시간30분이 걸려 끝났다.

앞선 재판에서 조씨는 류시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 류시원에게 폭행 및 위치추적 정보를 부당하게 추적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하고, 가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렇지만 류시원은 공판 직후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고, 조씨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됐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현재 류시원과 조씨는 이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씨가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공판 중 했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장기화 됐다. 이번 위증 공판에서 재판부가 류시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혼 소송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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