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3', 욕설·비속어로 또 중징계..재방송 불가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4.10.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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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미 더 머니' 제작발표회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Mnet 래퍼 오디션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 시즌3이 욕설 및 비속어로 해동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과도한 욕설, 미신, 음주 등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쇼 미 더 머니'는 지원자들이 공연이나 대화 중에 '씨×', 'f××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사용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일부 흐림 처리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1~4회차 방송분에 이어 5회차 방송분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Mnet은 '쇼 미 더 머니'1~4회에 이어 5회와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며, 해당 방송을 재방송하거나 VOD서비스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와이스타의 '생방송 스타뉴스 W'는 무속인이 특정 연예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거나 해법을 제시하는 등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 스토리온의 '트루 라이브 쇼'는 밤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음주를 주요 소재로 다루면서, 소주 칵테일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거나, 소주 칵테일에 대해 "맛도 좋고 부담없이 즐길수도 있고"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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