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차승원 아들 차노아 친부"..1억원 손배소 휘말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4.10.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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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 /사진=임성균 기자


배우 차승원(44)이 아들 차노아(25)의 친자 확인과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인 남성 조 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는 "차승원이 이씨를 만나기 전 자신과 만나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지만 차승원이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1일 변론기일로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무변론 판결취소란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판결 선고기일을 선고했다 나중에 피고 측에서 청구를 제출해 원고의 청구를 다툴 경우 판결 선고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즉, 차승원 부부는 이에 대해 한 차례 답변서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또한 오는 31일에는 변론기일이 예정돼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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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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