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에 나타난' 비 "심각한 명예훼손 묵과안해"

세입자 사건, 증인 신분 서울중앙지법 출석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5.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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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사진=스타뉴스


가수 비(32·본명 정지훈)가 무대가 아닌 법정에 섰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비는 지난 28일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의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비는 박씨를 고소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거듭 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박씨를 고소하게 된 이유는 두 사람 간의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였다. 지난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그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와 갈등을 빚었다.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박씨는 이에 맞서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가 수리의무를 질 만한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자신의 그림이 훼손됐고, 임대 계약서를 위조해 자신을 속였다며 여러 차례 비를 고소했다.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수 비를 당장 체포하라'는 플래카드와 비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 등을 펼쳐놓고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이에 비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법원은 이번 고소와 관련, 박씨를 지난해 7월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박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비는 이 재판에서 지난해 10월과 1월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다 세 번째 소환에 응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담당 판사는 이날 비에게 박씨를 고소하게 된 이유를 물었고, 비는 "용서하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조금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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