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억대 빚' 송대관, 이태원 저택 처분..채무 일부 갚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4.05.22 16:32 / 조회 : 22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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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 사진=스타뉴스
수억 원대 빚을 떠안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수 송대관(67)이 이태원 자택을 팔아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송대관은 지난달 중순 담보로 잡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을 넘겼다. 한 관계자는 "송대관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매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저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3억 6122만 원이다. 남산이 바로 보여 전망이 좋고 주변은 대사관저와 단독주택이 주로 들어선 고급 주택가다.

송대관은 최근 법원의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 자신이 거주지였던 이 저택을 매각해 회생담보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초 채권자인 신한저축은행은 담보로 잡은 이 집을 경매에 넘겼으나 지난달 15일 이를 취하했다.


법원 관계자는 "송대관이 지난 12일 변제완료 및 소유권이전완료보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며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담보물로 처분하고 변제했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계획된 회생 절차에 따라 빚을 일부 갚았다는 얘기다.

앞서 송대관은 부인 이모씨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법원은 그해 10월 송대관의 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개인 청산(파산)보다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회계법인이 송대관을 상대로 실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캐나다 교포 A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송대관 부부의 변호인은 "고소인이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됐다"며 "송대관 부부는 투자의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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