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용하 前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사기 미수"

김미화 기자 / 입력 : 2014.0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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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용하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고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33, 여)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고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을 모두 유족에게 반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인출하려고 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절망감에 빠진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충분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된 점,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절도한 물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혐의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는 판결 직후 법원에 항소,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청춘을 바쳐 일했다"라며 "매니저로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 권리도 가족도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30일 박용하가 사망하자 일주일 후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2억4000여만 원을 인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이씨에 대해 채용금지 결정을 의결했다. (스타뉴스 1월 9일자 단독보도)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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