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軍훈련소 휴대전화 사용 영창-퇴소…'망신'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4.0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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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사진=News1





'한국 유도의 간판' 왕기춘(26)이 병역 특례 훈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들켜 8일 간 영창생활을 한 뒤 퇴소 처분 당했다.


13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한 뒤 몰래 반입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지난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8일 간 영장 처분을 받은 왕기춘은 지난 7일 부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 시간 미달로 인해 결국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다.

이제 왕기춘은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한 뒤 4주 훈련을 마쳐야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유도 73kg급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얻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 특례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오를 경우 받을 수 있다.

병역특례자의 경우, 4주 간의 군사기초교육을 마친 뒤 이후 34개월 동안 같은 일(유도의 경우 유도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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