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km 과속' 푸이그, 광란의 질주 끝에 또 '체포'

김우종 기자 / 입력 : 2013.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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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엘 푸이그. /사진=OSEN





'인간 비글' 야시엘 푸이그(23)가 또 한 번 사고를 쳤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지 네이플스 데일리 뉴스는 29일(한국시간) "푸이그가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110마일(약 170㎞)의 속도로 차를 몰아 난폭 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70마일(약 112km)이었다.

푸이그는 지난 4월에도 과속으로 차를 몰아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테네시주에서 운전하던 그는 제한속도 50마일(약 80km)의 도로에서 97마일(약 156km)의 과속 질주를 했다. 당시 체포된 그는 시즌 종료 후 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푸이그는 체포 당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다저스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또 다시 같은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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