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고영욱, 징역 5년→2년6개월 감형..法 "최소 형량"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3.09.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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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 사진= 스타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1990년대 인기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2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제 8형사부(이규진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소 형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징역 5년을 감형해 2년 6개월을 선고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원심 선고 7년에서 5년으로, 기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은 3년으로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여성 미성년자 A양과 그의 지인 이모씨가 모두 불출석해 고영욱이 과연 이번 선곡에서 형량을 받을 지 주목받아 왔다.

당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A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검찰 측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고영욱은 지난 9월23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영욱이 반성문을 써낸 것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며, 이번 반성문에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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