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방샤방 표절소송' 가수, 항소장 제출+소송구조 결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9.16 16:45 / 조회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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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작곡가 진창민이 가수 박현빈의 히트곡 '샤방샤방' 표절 논란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창민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진창민이 항소함에 따라 '샤방샤방'에 대한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진창민은 "저작권위원회에서 법원에 제출한 표절에 관한 두 곡의 악보를 비교하며 상당부분에서 동일하고 또 현저히 유사한데 어째서 법원에서는 가락(멜로디), 리듬, 분위기, 가사 등에서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창민은 이어 "악보를 보면 한눈에 보더라도 독창적인 가락의 패턴과 흐름, 진행이 똑같으며 악보 스스로 쌍둥이 악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창민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법원에 지원비용을 요청하는 소송구조도 신청했다. 소송구조는 승소가능성이 있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한하여 법원이 선별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진창민은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과 소송구조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소송기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진창민은 "1심 판결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 비용을 모두 법원에서 전액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창민은 지난해 2월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모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 2006년 5월 자신이 작사 작곡해 발표한 1집 수록곡 '사랑의 포로'를 김씨가 만든 '샤방샤방'이 가사 표현, 코드 진행, 템포, 곡 전체 분위기 등 여러 부분에서 표절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진창민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김씨와 박현빈 소속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당시 소송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이 '샤방샤방'의 작곡가 김씨도 경찰에 진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올 5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진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한 피소 건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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