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45억 아파트 법원경매로 매입 '뛰어난 재테크'

이지현 기자 / 입력 : 2013.09.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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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 사진= 스타뉴스 최부석 기자


가수 비(31·정지훈)가 법원경매로 고가의 아파트를 낙찰 받았다.

4일 오후 빌딩자산관리 업체 위더스에셋 인베스트먼트는 스타뉴스에 비가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아파트 경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상지 리츠빌 카일룸 2차 아파트를 약 45억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가 낙찰 받은 아파트는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소유였다"고 덧붙이며 비가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배경을 알렸다.

총 244㎡ 크기로 약 74평형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해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윤 전 회장의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달인 7월 신한은행에서 경매로 넘긴 것이다.

이로써 비는 기존 이 아파트의 시세인 60억 원보다 약 15억 원가량 낮은 매입가인 45억 1050만 5000원에 낙찰 받으며 뛰어난 재테크 기술을 선보였다.


한편 비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방홍보원에서 21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 복귀를 신고했다.

이어 지난 9월 2일에는 광고 프로모션 차 중국 상하이로 이동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 향후 연예계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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