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후배K씨, 내일 오전10시 나란히 경찰출두(종합)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2.28 22:05 / 조회 : 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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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5)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 경찰서에 출두한다.

박시후 측은 28일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에 "내일(3월1일) 오전10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의 후배 배우 K모씨(24)도 이날 함께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K씨는 사건 당일 박시후와 동석했던 인물이다.

박시후 측은 그 간 경찰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갖은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어 더 이상 경찰 출석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박시후 측은 '1억원 합의설' '조공설' 등 여러 추측이 확산되면서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들이 일어나면서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시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시후가 무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수사가 지연될수록 사건과 관련한 악성 루머들이 양산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일 경찰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후는 앞으로 조속히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다"며 "위 과정에서 그동안 난무해온 각종 오해와 억측들이 모두 해소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서부경찰서의 공정한 수사에 대한 당부와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시후는 K씨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 15일 피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K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시후에게 1차로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시후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2차로 지난 2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번엔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는 변호인을 법무법인 화우에서 푸르메로 변경한 상태.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가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노출,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여기에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박시후 측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A씨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에 관한 약물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음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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