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혐의' 박시후, 내일 경찰출두..소환 응한다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2.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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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5)가 마침내 경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는다.

28일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시후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최근 경찰이 통보한 소환일인 3월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조사에 임할 뜻을 내비쳤다.


박시후 측은 그 간 경찰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드러내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갖은 논란과 의혹이 증폭되어 더 이상 경찰 출석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시후 측은 '1억원 합의설' '조공설' 등 여러 추측이 확산되면서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들이 일어나면서 이미지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시후 측은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시후가 무죄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이란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담당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내일 소환 조사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박시후 측은 최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A씨(22)와 박시후의 후배 배우 김모씨(24)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 내용과 관련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박시후 측이 먼저 증거보전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사건에 임하는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박시후는 김씨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 15일 피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김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박시후에게 1차로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시후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2차로 지난 2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번엔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는 변호인을 법무법인 화우에서 푸르메로 변경한 상태.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가 박시후의 피의사실을 노출,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적법한 사건 이송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를 적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결정을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이송신청을 반려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입장을 거듭 밝혀 갈등이 심화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A씨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에 관한 약물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음성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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