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박시후 후배도 법률대리인 푸르메 선임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3.02.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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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왼쪽) ⓒ이동훈 기자


강간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에 이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후배 B씨도 법무법인 푸르메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5일 법무법인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박시후씨 뿐 아니라 후배 연기자 B씨에 대해서도 법률 대리인으로서 변호에 나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시후와 후배 B씨는 앞서 24일 오후 7시 서울 서부경찰서에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변호사 교체와 수사기관 이송 신청에 따라 출석을 연기했다.

푸르메 측은 이와 관련 보도 자료를 내고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스타뉴스에 "우리(서부경찰서)는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 이송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푸르메 측은 "아직 경찰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송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련한 답을 받은 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여성 A씨(22)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후배 B씨도 이날 강제추행으로 피소됐다.

박시후 측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지인의 소개로 A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며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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