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경찰 이송신청 거부, 실적 올리려는 행위"

문완식 기자 / 입력 : 2013.02.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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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관한 경찰서 이송과 관련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에서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부서가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실적 올리기'라며 강한 불만도 제기했다.

박시후 변호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관한 경찰서 이송신청은 변호인 측이 권유에 이뤄진 것이며 유리하기 위해 강남서 이송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라며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이에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르메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서부경찰서에서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경찰이 본건을 인지하였다 할지라도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고소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는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25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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