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19일 출석연기? 소환통보 받은적 없다"

최보란 기자 / 입력 : 2013.02.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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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 ⓒ이동훈 기자


강간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가 법률 대리인 측이 "지난 19일 경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박시후는 지난 24일 새롭게 선임한 법무 대리인인 법부법인 푸르메를 통해 조사 중인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 신청했으며, 이 같은 과정상의 문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25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박시후씨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기위해 법무법인이 교체됐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출석 통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박시후씨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박시후씨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푸르메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본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변호인은 강남경찰서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박시후씨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며, 저희 변호인 역시 박시후씨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르메 측은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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