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측, 서부서→강남서 사건이송 신청 '왜?'

이경호 기자 / 입력 : 2013.02.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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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스타뉴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가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사건이송을 신청했다.

24일 오후 박시후의 새 변호를 맡게 된 법무법인 푸르메는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서부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송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판단, 오늘 서부경찰서에 이송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시후씨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로 부득이 하게 금번 피의자 신문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18일 연예인 지망생 여성 A씨(22)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서울 모처에서 술을 마신 후 박시후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 전담은 당초 알려진 사건 지역과 관할구역이 다른 서부경찰서에서 이뤄졌다. 사건 발생 지역과 사건 전담 경찰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가 서부경찰서 관할 구역에 거주, 직접 신고했을 경우 가능하다.


반면 박시후 측이 강남경찰서로 이송을 신청한 것은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시후의 거주지와 관할 지역 경찰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시후의 사건전담 이송 신청과 관련해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고소인 A씨의 거주지가 서부경찰서 내 관할 지역이었고 직접 고소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측면에서는 피고소인 자격인 박시후 측에서 제기한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신청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편 박시후 측은 지난 18일 발생한 사건 후 보도 자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A씨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며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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