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형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이슬 기자 / 입력 : 2013.01.16 15:20 / 조회 : 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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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감독 ⓒ스타뉴스


심형래 감독이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심형래 감독은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여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3명의 직원 중 영구아트무비 건물 경매를 통해 임금을 지불받은 24명을 제외한 1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혐의와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심형래는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항소를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스타뉴스에 "임금을 받은 24명의 공소는 기각됐다"며 "이제 갓 선고가 끝나 심형래의 차후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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