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속전속결' 영장청구..고영욱 수사 급물살 타나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3.0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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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검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와 먼저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오후 미성년자 4명에게 각각 성추행 및 간음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여중생 성추행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하고 보강 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고영욱과 연루된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먼저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

보강 지시 사흘 만에 경찰은 속전속결 수사로 검찰에 영장을 재신청 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이러한 처분은 고영욱을 반드시 구속시켜 수사에 속도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검찰의 발 빠른 판단으로 고영욱의 구속 여부도 이번 주 내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 등을 감안해 고영욱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오늘 고영욱에 대한 이전 사건과 통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당직 판사가 지휘를 지정해야 되는 사안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4시40분께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자신이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고소인 3명 중 2명이 소를 취하했지만, 1건의 조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영욱은 또 다시 성추문 사건에 연루됐다.

고영욱은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 등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조사 중인 이전 사건까지 병합하면 범죄 사실 관계가 더욱 명확해지므로 구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영욱이 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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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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