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최종판결 통보받고 보낸 문자 "수고했어"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5.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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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했어."

병역기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멀리서 담담히 지켜봤다. 결국 18개월간 꼬리에 꼬리를 물던 MC몽의 병역기피 의혹은 24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고의적 입영연기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유죄가 확정됐다.


긴 법적 공방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 MC몽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속사 식구에게 "(그동안)수고 했어"라는 글을 전송했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 시간 함께 고생해온 소속사 식구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짧은 글로나마 표현하려 한 것.

이날 형사 상고심은 서면심리로 진행됐으며, 피고인인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본 MC몽의 한 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에 "검찰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된 뒤, MC몽에게 결과를 알려주었다"며 "상황이 그렇고 무뚝뚝한 면도 있어 '수고했다'라는 말고는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3부(재판장 민일영)는 이날 오후 2시 병역법 위한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이 제기한 MC몽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화두에 올랐던 고의 발치에 대해 검찰은 마지막까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MC몽의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1년, 집행유예 6개월,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확정했다.

MC몽 관계자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특별히 이에 대해 MC몽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C몽이 팬들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려 한다. 향후 사회봉사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C몽은 지난 2010년 10월 고의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으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 미달 판정을 받았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수법을 사용,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MC몽은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 위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허위로 응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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