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폭행아닌 '간음'혐의..23일 구속여부 결정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2.05.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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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23일 그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미성년자 김모양(18) 등 3명을 간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한 혐의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고영욱을 불러 재수사를 벌여온 상태여서 이번에는 고영욱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될지 주목된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22일 스타뉴스에 "내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당일 법원이 고영욱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해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간에 '강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데다 고영욱과 피해자의 주장은 계속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아동들한테 강간은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영욱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실질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인 만큼, 참석하지 않으면 고영욱이 스스로 자신의 변호권을 포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고영욱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돼 송치될 때가지 경찰의 집중 조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고영욱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을 따져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와 지난달 5일 오후 9시께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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