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논란' 개그맨A씨 고소인, 소취하..경찰 "이유조사"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0.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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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A씨(41)에 대한 성폭행 혐의 소가 취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성폭행 혐의로 개그맨 A씨를 고소한 B씨(26·여)가 지난 13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B씨가 어제(13일) 밤 소를 취하했다"며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소 취하서가 접수되면 더 이상 수사가 어렵다. 하지만 고소인이 왜 소를 취하하게 됐는지는 추가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는 A씨를 불러서 조사하거나 진술을 듣진 않았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별도의 합의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에는 A씨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차 안에서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해자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가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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