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계약소송 조정 또 결렬..'재판으로 판가름'

윤성열 기자 / 입력 : 2011.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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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와 소속사간 전속계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3차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윤하는 12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73호 조정실에 변호인과 참석, 소속사 라이온미디어 측과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윤하는 검은 정장 차림의 침울한 모습으로 자리를 찾았다.


한 시간에 걸쳐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10분씩 번갈아 가며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 각각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후 양측이 함께 조정실에 자리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날 윤하는 잠시 조정실 밖을 나와 있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다스렸다. 윤하는 결국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드러냈다.

앞서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수익정산 등이 불공정하다며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윤하를 7년간 매니지먼트한 라이온미디어는 지난달 초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를 냈다.

그간 양측은 변론기일을 갖고 대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세 차례에 걸친 조정 끝에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라이온미디어 변호인 측은 이날 조정실을 나서며 스타뉴스에 "양측과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건넸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재판이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하 측이 워낙 완강한 입장이라 의견차를 좁힐 여지가 없다"며 "우리도 입장은 굽힐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양측은 20여 일에 걸쳐 좋은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의견 차를 거듭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하 측 변호인은 "아직은 드릴 말씀이 없다. 조정 중이라 예민한 사안이다.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윤하는 지난 2004년 일본에서 데뷔, '오리콘의 혜성'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국내에 정식 데뷔해 '비밀번호 486' 등의 히트곡을 내며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MBC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DJ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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