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연예인 7년 계약기간 제한, 너무 짧다"

전소영 기자 / 입력 : 2010.07.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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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김태형ⓒ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유동일 기자


가수 출신 제작자인 김태형 한국연예제작자 협회 이사가 표준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7년 계약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적했다.

김태형 이사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관 128호에서 열린 '연예인 표준계약서 제정 1년의 성과 및 발전방안 간담회'에 패널로 참석, "표준계약서에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7년이라는 특정 계약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 돼 있는 경우라면 연습생은 2~3년 안에 제작사의 투자 본을 회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염두 해 볼 때 기간을 멀리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형 이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다"며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연예인들은 처음 생각은 하지 않고 7년이 지난 현재만 생각한다. 때문에 연예인들의 몸값은 상당히 뛸 수 밖 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수가 히트곡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예인이 과연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라며 반문을 하기도 했다.


김태형 이사는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에 표현 돼 있는 모호한 표현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간담회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 등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표준계약서 사용 1주년을 맞이한 자리다.

한편 이 자리에는 H.O.T출신 가수 강타를 비롯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정책 국장, 서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인권 팀장, 원용수 서울시립대 교수,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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