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의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 최강창민, 유노윤호(왼쪽부터)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
남성그룹 동방신기 일부 멤버의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인에 대해 2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3인 측이 예상했던 바라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SM은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등 3인에 대한 법원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소장에서 SM은 "3인이 오로지 '돈' 때문에 이 같은 소송을 벌였다"며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3인이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나머지 멤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화장품 광고 모델료 및 심천콘서트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 22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미 다 예상했던 일"이라며 "손해배상은 오히려 우리가 청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 본안 소송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13일 오후 본안 소송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임 변호사는 "준비해 왔던 일이니만큼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동방신기 3인과 SM의 법정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27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동방신기의 의사에 반해 SM이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해 계약을 맺어선 안 된다. 동방신기의 독자적 연예활동에 대해 SM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방해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방신기는 국내 활동은 중단한 상태였지만 이들은 일본 내에서는 함께 NHK '홍백가합전' 등의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싱글 및 베스트 앨범 등을 발매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지난 3일 일본 공식사이트를 통해 일본 활동 중단을 선언, 개별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