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년간 쉰 적 없어..위염에 신장질환까지"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12.22 17:08 / 조회 : 2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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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의 한경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13인조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의 유일한 중국인 멤버 한경이 SM에 의한 무리한 일정 소화로 신경성 위염과 신장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장에 따르면 한경은 데뷔 이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한경 측은 "최근에는 계속되는 해외 콘서트 일정 등으로 2년 동안 거의 쉰 적이 없을 정도로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라며 "각종 위약금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계약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으면 안됐다"고 주장했다.

한경 측에 따르면 한경은 무리한 일정 소화로 인해 현재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과 신장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허리 디스크와 체력 저하도 겪고 있다.

한경 측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SM 측에 쉬고 싶다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2006년부터는 공연할 때는 제외하고는 한국에 머물러야했다"라며 "한경은 매니저를 통해 SM에 중국에 가서 잠시 쉬고 올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 측은 SM과의 전속계약에 있어 ▶SM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된 점 ▶계약 기간(첫 앨범 발매 뒤 13년)이 과도하게 긴 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한 점 ▶권한과 의무의 배분에 대한 계약 조항들이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점 ▶SM이 한경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점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규정도 균형을 잃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SM과의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SM은 한경의 소송 제기 직후 "슈퍼주니어를 위해서라도 대화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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