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간접광고로 '주의'..방통위 무더기 징계

김현록 기자 / 입력 : 2009.07.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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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해피선데이' '1박2일'이 간접광고로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지상파와 케이블 프로그램들이 간접광고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1박2일'에 대해 간접광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박2일'이 6명의 연예인들이 1박2일 동안 전라남도 나주 지역을 방문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방송하면서, 출연자 이수근, 강호동, 이승기가 특정 브랜드 및 특정 인터넷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자를 착용한 모습을 여러 차례 노출하거나 클로즈업 하는 등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MBC 주말극 '잘했군 잘했어', 종영한 수목극 '신데렐라맨', SBS 주말극 '사랑은 아무나 하나' 등도 간접광고로 역시 주의 조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또 tvN의 '스타, 신입사원이 되다' 등 4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이 간접광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으며, 부적절한 성관계 장면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MGM의 '이탈리안 무비', 역시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한 ETN의'연예스테이션' 등 7개 케이블 방송프로그램에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의의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주의' 역시 방송평가에 감점 요인이다. '권고'는 행정지도성 조치로 평가 점수에는 감점 요인이 없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경고', '주의'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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