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주문' 선정성 논란 법원 판결, 다음 주"

길혜성 기자 / 입력 : 2009.03.2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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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의 선정성 논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 후'는 28일 오후 대중문화계에 대한 심의 논란을 다룬 "동방신기가 음란하다? 유해와 불온의 기준은...'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뉴스 후' 측은 "동방신기 '주문-미로틱'의 선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에 대한 선정성 여부는 조만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결정되게 됐다.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지난해 11월 말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한 것과 관련, 그 해 12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청보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인 '주문-미로틱'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동방신기 4집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한편 '뉴스 후'는 이날 방송에서 청보위가 문제 삼았던 '주문-미로틱'의 노랫말인 'I got you under my skin'에 대해, SM 측은 '네게 반했다'는 의미로 해석한 반면 청보위는 '남성 상위 체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은 'I got you under my skin'을 '당신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정도로 해석, 선정성과는 별 관련 없다고 여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보위가 "'I got you under my skin' 뿐 아니라 '주문-미로틱'에 나오는 단어인 '크리스탈'과 '레드오션' 등 대부분이 다 걸렸다"고 밝힌데 대해, 외국인들은 "섹스와 관련 없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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