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뮤비, 日게임 표절했다" 가처분신청

양영권 기자 / 입력 : 2007.03.16 17:07 / 조회 : 6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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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의 2집 앨범 'A Sweet Moment'의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일본 게임물 애니메이션 장면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컴퓨터 게임물 '파이널 판타지' 제작사인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는 16일 이 뮤비를 제작한 팬텀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비디오상영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스퀘어 에닉스는 신청서에서 "이 뮤직비디오는 줄거리와 배경, 등장인물뿐 아니라 카메라 앵글, 손동작, 표정, 헤어스타일 등에서 우리가 제작한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FF7AC)를 그대로 표절했다"며 "이때문에 저작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스퀘어 에닉스는 "더군다나 노래 가사들이 매우 자극적이고 저질스러워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쌓아온 우리의 이미지에 실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퀘어 에닉스는 이어 "이 뮤비는 가수의 노래의 매출 증대 등 판매 촉진을 위해 제작한 것인 바 이를 놓고 비상업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내용으로 보건대 사회에 대한 비평이나 풍자적 요소는 전혀 없고, 독창적인 표현도 없어 '패러디'라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퀘어 에닉스는 "팬텀은 이 뮤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무시하고 지난 1일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음악전문사이트를 통해 900원에 유로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며 "뮤비가 한류 지역으로도 급속히 퍼져 나가 우리의 피해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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