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18억 피소상태 벗어나면 이상민 고소취하"

김원겸 기자 / 입력 : 2006.09.27 17:25 / 조회 :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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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임성균 기자 tjdrbs23@>


전남편 이상민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혜영이 공문서 위조 및 위장이혼의 누명에서 벗어나면 이상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영은 27일 오후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고소배경과 이상민의 반박기자회견 등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혜영은 먼저 고소 배경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건의 요지는 공문서 위조 및 위장이혼이라는 누명으로 본인이 전혀 알지 못했던 약18억원의 민사 및 채무독촉, 사기혐의로 형사고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며 "한 차례의 재산압류 및 두 차례의 출연료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다.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법에 의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혜영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휘말린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벗어나게 된다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혜영은 지난 달 말 전남편 이상민을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상민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당시 보도된 기사들 중에 실제 고소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반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것은 차후 고소장과 이상민씨의 검찰조사 후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재반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민의 '모바일 화보는 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현재 요점과는 다르게, 강요냐 자의냐가 부풀려져서 보도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강요냐 자의냐가 아니라 계약금과 수익금의 행방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다.

이혜영은 "부부간의 재산관리를 분명히 따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약금(5억원) 수령 후의 행방과 수익금이 이상민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고 사용처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영은 이상민이 가로챘다고 주장하는 22억원과 이상민이 책임을 인정한 13억원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고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상민씨 검찰조사 후 정확한 사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혜영은 "고소 전 이상민 측과 문제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으나 원만한 합의나 해결책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조용하고 원만한 합의를 원했으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속상해 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현재의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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