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혜경, 전소속사에 승소

오상헌 기자 / 입력 : 2006.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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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한 가수 박혜경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7일 박혜경의 전 소속사 튜브레코드가 "소속사의 허가없이 음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위약금 8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상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음반 녹음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계약파기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니, 주노'의 녹음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원, 피고가 원만히 해결했고, MBC 미니시리즈 '원더풀라이프'의 배경음악 녹음 문제의 경우도 원고가 계약 사실을 몰랐을 뿐 계약 위반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혜경은 2004년 2월 계약금 3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튜브레코드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5집음반을 발매했다.


그러나 박혜경은 2005년 2월 영화 '제니, 주노'와 '몽상가들', MBC 미니시리즈 '원더풀라이프'의 배경음악 녹음 계약을 자신이 직접 체결했고, 방송 출연료도 직접 지급받으며 활동했다.

이에 튜브레코드는 박혜경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라 선급금 1억원과 5집 음반제작 비용의 합계 4억1800여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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