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가 먼저 폭행했다" 여전히 뻔뻔한 최종범[★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2.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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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상해 혐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인기 걸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했다. 유족은 물론 하늘에서도 보고 있을 고인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을 것 같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은 최근 구하라 유족이 최종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최종범은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하라 유족은 "최종범의 협박과 강요행위 등으로 구하라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기에 이르렀다"라며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구하라가 겪을 막대한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다. 구하라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인과 최종범을 둘러싼 공방은 2018년 9월 쌍방 폭행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최종범이 고인에게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상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직접 상처를 공개하는 등 처음에는 구하라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벌어진 몸싸움이었음은 물론 최종범의 과거 폭행 폭언 메시지도 공개되며 파장은 점점 커져갔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경찰 소환 조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2018년 10월 동영상 협박 이슈가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고인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종범도 동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단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성범죄 사건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구하라의 추가 고소 직후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형사과와 더불어 여성청소년과, 지능과 산하 사이버 수사팀이 합류한 전담팀을 구성, 수사를 확대했고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19년 1월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를,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종범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최종범의 '리벤지 포르노' 이슈와도 연결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은 스타뉴스에 입장을 전하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고통을)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아직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재차 최종범을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유족이 1심 판결에서 승소했지만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최종범의 모습 또한 지켜봐야 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망인과 이성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망인이 먼저 폭행을 저질러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됐다. 또한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협박도 1회에 그쳤고 이후 추가적으로 동영상 유포 및 금품 요구 사실도 없다"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범은 고인과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불법 촬영 여부를 떠나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됐다.

이번 최종범의 항소 역시 혐의 부인과 더불어 최대한으로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도까지 포함된 듯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인이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난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일단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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