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국x오연서 '미남당', 스태프 집단 해고.."KBS 낡은 관행 부술 것"[종합]

서울 영등포구=안윤지 기자 / 입력 : 2022.06.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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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불법 제작 강행하는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는 제작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2.06.0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KBS 2TV 새 드라마 '미남당'이 첫 방송 전부터 시끄럽다. 불법 제작 환경은 물론 스태프를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에 선 가운데 직접 스태들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조합원들이 나서 촬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몬스터유니온(KBS 자회사)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현장 조합원들이 노동시간 단축 협약 요구를 해오자 재계약 거부(해고)를 통보했다. 당시 조합원들의 요구는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기존 촬영일정은 하루 평균 11~12시간씩 주4일 촬영(12시간 촬영시 4시간 근로시간 연장 발생), 실제 촬영일정은 식사 시간 제외 12~13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해왔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개별용역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 "스태프들과 개별 계약에서의 일부 노동조건 향상(휴게시간, 식사시간 보장)은 가능하지만 노동시간 단축, 노동조합과 협약을 맺는 건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미남당' 기술팀 스태프 당사자 A씨는 "우리는 '미남당'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요구했단 이유로 해고당했다. ('미남당'은) 식사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계약서엔 8시간 휴식 보장이 있으나 업무 종료 후 정리 시간 및 이동 시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다음 날 촬영을 나가기 위해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결국 3~4시간 정도 잔다. 장소가 멀어 숙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스태프들이 직접 지불하면서 숙소를 잡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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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불법 제작 강행하는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는 제작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2.06.0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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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불법 제작 강행하는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는 제작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2.06.0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B씨는 "드라마 촬영하기 전, 영화 제작 현장에서 일했었다. 영화나 드라마나 제작 환경은 동일하다. 그런데 한 쪽에선 근로자, 다른 한 쪽에선 프리랜서다. 여전히 많은 드라마 제작사는 용역 계약서를 강요한다"라며 "난 안전한 촬영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 스태프들을 착취하는 건 바뀌어야 한다. 스태프를 사람대우하면서 촬영해라"라고 호소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은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을 때만 지키는 곳이 아니다. 근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재계약 거부는 사실상 해고다. KBS 드라마는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여기에 KBS 1TV 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도 포함돼 있다. '미남당'이 어두운 제작 현실을 반영한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남당'은) 드라마를 방영을 앞두고 위법하고 (스태프를) 착취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이 위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법하게 촬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했을 때 (근로 시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사 간 합의해 지금의 상황을 바꾸자고 했다. 그런데 남은 촬영 기간 1개월 동안 법을 안 지켜서 제작진을 해고하고 다시 근로자를 구하고 있다. '미남당' 촬영장이 그들의 아집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라며 "최근 '미남당' 관련 포스터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제작 환경에서 스태프 20명이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배우 팬이지만 보지 않겠다', '방송국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나도 안 본다'란 반응이 대다수다. 이는 대중도 노사 협의가 얼마나 중요하지 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희망연대본부 송영숙 위원장은 "노사 협의를 말했으나 재계약 해지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KBS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국민의 방송이라 자칭하는 KBS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 불법을 강조하고 있다. KBS는 드라마 '미남당'의 플랫폼이자 공동제작사인 만큼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와 KBS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려고 하냐. 뻔뻔함의 극치가 KBS 드라마 제작 환경의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비상식적 관행이 판치는 제작 현장을 만들지 않겠다"라며 "스태프 노동자의 권리도 만들겠다. KBS와 제작사의 낡은 관행을 부수고 끝까지 맞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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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 앞에서 불법 제작 강행하는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는 제작사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2.06.07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끝으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박찬희 위원장은 "영화 현장과 드라마 현장에서 노동의 차이는 없다. 우리 드라마 현장은 밥 먹을 시간을 제작사가 정한다. 출퇴근 시간도 정하고 계약자도 없이 일한다. 해고를 말로 한다. 근로 계약을 요청해도 안 된다고 하고 사대보험도 안 된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드라마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며 "고용불안으로 힘들게 버티면서 일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잠들게 하고 있다. 이젠 노동자가 아프다. 제발 근로 시간만은 법대로 지켜달라. 처벌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한편 '미남당'은 배우 서인국, 오연서, 곽시양 등이 출연하는 드라마로, MBN '저녁 같이 드실래요'(2020) 고재현 PD와 MBC '군주-가면의 주인'(2017) 박혜진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오는 27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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