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무엘vs브레이브, 3년 만 전속계약 분쟁 종료…2022 활동 기대 [종합]

이덕행 기자 / 입력 : 2022.01.13 18:16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김사무엘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제11회 입학식에 앞서 진행된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수 김사무엘과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3년 만에 종료됐다.

브레이브는 13일 "김사무엘과 대화 끝에 상호 간의 오해를 종식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양측 모두 서로의 행보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사무엘 역시 SNS 등을 통해 "지난 3년간의 법정소송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 긴 공백기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기다려주신 가넷 분들과 모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2015년 원펀치로 데뷔한 김사무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김사무엘은 이후 솔로가수로 활동했지만 2019년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사무엘 측은 "아티스트를 회사 대표의 개인 사업에 강압적으로 연루시키거나 잘못된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라며 소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레이브 측은 김사무엘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사무엘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스케줄을 거부했고 그로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김사무엘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김사무엘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브레이브 측은 "일부 정산자료가 다소 늦게 제공되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신뢰관계가 훼손 되었으므로 계약 해지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앞선 선의와 노력이 전부 퇴색되고 단 몇 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며 3년 가까이 지속된 법적 분쟁도 끝을 맞이했다.

김사무엘은 "이제는 성인으로서 인사드릴 제 모습에도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겠다. 좋은 곡과 멋진 퍼포먼스로 곧 인사드릴 날을 꿈꾸며, 이렇게라도 소식을 알리게 되어 감사드린다"라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사무엘은 2019년 브레이브와의 계약 분쟁 당시 "이제부터 단독적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곧 좋은 곡과 멋진 퍼포먼스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러나 2018년 리패키지 '틴에이저' 활동 마무리 이후 법적 분쟁에 들어간 사무엘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팬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사무엘의 복귀를 응원했다. 사무엘이 팬들과의 약속을 지켜 어떤 음악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mtstarnews.com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