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EBS '포텐독'·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의결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1.11.2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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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독', '뉴스데스크'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제공=EBS, MBC 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EBS '포텐독', MBC '뉴스데스크'등 14개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심위)는 22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심위는 EBS-1TV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 '포텐독'의 경우, 여성을 노예로 부르며 야외 간이 화장실에서 음식을 먹이고, 배변하게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는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수차례 반복·노출하는 등 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주의'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과 차량을 과도하게 노출한 OBS '뉴스 오늘',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더 좋은 상품처럼 방송한 NS홈쇼핑 판매 방송 또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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