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라그램→정일훈→휘성→비아이 '마약男' 연이은 법원行[★FOCUS]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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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킬라그램, 정일훈, 휘성, 비아이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이무열 기자


래퍼 킬라그램(29, 이준희), 비투비 출신 정일훈(27), 가수 휘성(39), 아이콘 출신 비아이(25, 김한빈) 등 한때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남성 스타들이 줄줄이 법원으로 향한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마약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엠넷 '쇼미더머니5'와 '쇼미더머니6'를 통해 이름을 알렸던 킬라그램은 지난 2일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성규)은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대마 매매 관련 혐의가 잘못 기재돼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하게 되면서 재판을 끝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킬라그램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추가로 기일은 잡지 않고 곧바로 변론을 마쳤다.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쑥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직후 킬라그램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주방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대마초가 발견되자 지난 2020년 12월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대마초를 구매해 일부 흡입했다고 결국 시인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정일훈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마약 혐의 재판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이날 정일훈 등 8명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정일훈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시점인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조사를 거쳐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지난 6월 10일 선고에서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정일훈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실형을 선고하게 됐으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도 덧붙였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일훈은 수감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며 "1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지만 실제 구매 횟수와 흡연 횟수가 4~7회 정도 과다 인정됐다. 추징금도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월 7일로 다음 공판을 잡으며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휘성은 지난 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고 2020년 4월 기소 의견으로 휘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결국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하고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휘성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번, 천 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라고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다.

휘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 진행된다.

비아이 역시 자신의 대마 흡연 및 LSD 소지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인 가운데 10일 1심 선고기일에 나선다.

검찰에 따르면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에서 2015년 5월 사이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여 일부 투약을 한 혐의로 적발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월 27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2016년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으며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라고 밝혔고 비아이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현장에서 비아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고 비아이의 아버지까지 직접 나서서 재판부를 향해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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