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지르영화제 수상' 유다인 vs '약식기소' 하정우 [업앤다운]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1.06.05 11:00 / 조회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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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인이 파지르 국제영화제에서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로 심사위원특별언급상을 받은 반면 하정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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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인이 이란의 대표 국제영화제인 제38 파지르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로 경쟁부문 심사위원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파지르 국제영화제는 1982년부터 개최된 이란 대표 국제영화제로 2009년과 2017년에 한국영화 섹션을 진행하는 등 한국영화를 꾸준히 초청하고 있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감독 이태겸)는 올해 Eastern Vista(Films from Asian and Islamic Countries)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유다인이 수상한 상은 'Special Mention: Actress'로, 경쟁부문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특별언급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파견 명령을 받아 하청업체로 가게 된 정은이 1년의 시간을 버텨내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담은 영화다. 유다인은 성실하게 회사에서 일해왔으나 부당한 파견 상황에 처한 정은 역을 맡아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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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지 1년여만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관련해 하정우를 지난달 28일 약식기소했다. 하정우가 지난해 2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치료 목적이었다며 공식 입장을 낸지 1년 4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말 검찰 조사를 받은지 1년여 만이다. 검찰은 하정우를 추가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1년여를 보낸 뒤 마침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가 징역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정우는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라며 "검찰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정우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그간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과 제가 출연하였거나 출연 예정인 작품의 관계자 여러분, 제가 소속된 회사 직원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다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여 신중히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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