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구하라 자택 절도 사건 내사종결 "피의자 특정 어렵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4.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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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자택에서 발생했던 금고 절도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2020년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개인금고가 도난당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3월 고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2020년 12월 17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관련자 진술,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진행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아 미제 편철했다"라고 말했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20년 1월 구하라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고, 유족은 2020년 3월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앞서 구호인 씨가 2020년 10월 공개했던 고 구하라 자택 내 CCTV 영상에서는 신원 미상의 남성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구하라 측은 이에 대해 "범인이 현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던 거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범인이 누군지 찾을 수 없었다"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진정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주변 CCTV (저장기간이 끝나) 기록이 삭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추가 수사는 추가로 단서가 나와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단서도 발견된 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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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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